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 씨는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나이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갖기도 했다. (메시지의)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지연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이병헌과 친분을 쌓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이병헌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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