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또 16일부터 한 달간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도 받는다.
이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에 전국 주요 도로의 전광판,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신고접수 사실을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병원·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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