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15/20150115163321800380.jpg)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신문은 “스위스 정부가 14일 자국에 개설된 역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외국 조세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초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법안은 3개월 동안의 협의 기간을 거쳐 4월 말쯤 최종안이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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