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크게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 조정과 할당기준에 대한 변경 요청으로 구분된다. 할당신청이 누락됐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2-eq 미만) 추가반영 요청이 제기됐다.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도 나왔다.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도 포함됐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과를 다음달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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