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 씨는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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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갖기도 했다. (메시지의)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공판을 마친 뒤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 앞에서 "억울한 부분을 다 제쳐두고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로 이병헌 씨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힌 점 죄송하다.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면서 "딸이 4개월째 갇힌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민정 씨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다시는 우리 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지연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이병헌과 친분을 쌓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이병헌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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