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5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서정희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정희는 자신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에 대한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정희 측 요청에 대해 서세원은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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