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공판, 서정희 불참… "비공개 진행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5 1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세원 서정희[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방송인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5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서정희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정희는 자신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에 대한 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정희 측 요청에 대해 서세원은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