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II'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폐지될 예정이다.
보안성 심의는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나설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 보안성을 심의 받는 제도다.
카드사, 결제대행사(PG)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 증권사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 제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가 추진된다.
해당 심의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전자금융업자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핀테크 사업기회는 제한돼 왔다. 특히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신청해도 심의기간이 최장 1년이 소요돼 시장진입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심의 과정에서도 PC와 모바일의 기준 적용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보안성 심의가 폐지됨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신규서비스 개발 및 시장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심의과정에서 요구되던 보안키패드, 백신, 난독화 솔루션 등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돼 과도한 개발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내수에서 검증받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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