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하상가 임대 일반경쟁으로 즉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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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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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지하상가 등에 대한 신협과 임대차계약(수의계약)을 즉시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래소는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커피숍 공간 등을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협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거래소의 자체 계약규정상 부동산 임대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다.

거래소 측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일반 경쟁으로 전환해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방만경영 점검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대부분 개선이 완료됐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4월 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24개 이행과제에 대해 정상화 계획을 조기 이행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중간평가 지적사항과 자체발굴사항 등 10개 사항에 대한 추가 개선을 완료하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900만원 이상 감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해 7월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거래소를 지정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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