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했다. A씨는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경찰에 제출된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피해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고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졌고 같은 반 유아 10여 명이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모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이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정지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집 시설폐쇄는 A씨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가능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 운영정지 조치를 취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은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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