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학회, 학대아동 구별 선별도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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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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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외출했던 아동이 부상·화상 입었으면 학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16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이하 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과제로 지난달 완성한 학대아동 구별도구를 보면 8가지의 체크리스트 중 부모와 가족이 아동학대 여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외출했던 아이가 '가능한 신체활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손상을 입었을 때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장갑을 끼거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화상을 입었다면, 아이의 손과 발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엉덩이처럼 상처가 생기기 어려운 곳에 화상의 흔적이 있다면 이 또한 학대로 인한 상처일 수 있다.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 왔는데 며칠 후에는 허벅지나 장딴지 등에 멍이 들거나 생채기가 났을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상처 부위와 이에 대한 아이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대를 당하고도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억압을 받은 나머지 아이가 엉뚱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리스트는 학대 아동을 가장 먼저 접할 개연성이 큰 의료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부모나 일반인들도 자녀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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