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1인1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종 정보를 전송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다.
내용을 전송 받은 주민은 스마트폰에 팝업창 형태로 나타나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112신고 기능도 탑재해 범죄 신고를 쉽게 했다.
김해지역에 시범 운영(3개월)하고 상반기 중 도내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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