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가해자 10명 중 3.5명꼴로 고소고발이나 자격취소, 해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010~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1건이었다.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 사례로 판정을 받은 것은 59건,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로 판단하지는 못한 '일반 사례'는 312건으로, 잠재적 위험 사례와 일반 사례를 포함해 학대로 판정받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462건으로 집계됐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67%만 보조금 중지·반환, 모니터링, 폐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이지만 이를 신고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부모(63.7%)들로 어린이집 종사자(4.4%)들이 신고한 경우는 미미했다.
아동복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고한 사례는 9.9%다.
보고서는 보육교직원 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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