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던 날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을 징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SBS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병가를 연장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 측이 지난주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이달 말까지였던 병가를 연장했다. 정신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최근 회사에 냈다"며 박창진 사무장의 병가 연장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연장을 허락했던 대한항공 측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뒤늦게 박창진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을 이유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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