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D는 5개 범주에서 점수를 매겨 별 5개 만점 방식으로 50개 주와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음주 운전 예방 정책을 평가했다.
이번 연례 보고서 발표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MADD는 지난 2006년부터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벌여 더 강력한 음주 운전 제제 입법과 법 적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첫번째 범주인 '이그니션 인터로크 법'(Ignition interlock law)은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운전대를 잡기 전 차량에 부착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로 음주 정도를 자가 측정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다.
MADD는 이 법과 함께 경찰의 임의 음주 측정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D.C.와 38개 주에서 음주 측정은 합법적이다.
이 외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율, 음주 운전자가 아동을 동반했을 때에 따른 아동학대죄 적용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거부자에게 곧바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MADD의 주요 평가 범주다.
버지니아, 앨라배마, 애리조나, 콜로라도, 델라웨어, 캔자스, 일리노이 등 13개 주가 올해 조사에서 별 5개 만점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욕 등 18개 주는 별 4개를 받았고 로드 아일랜드, 몬태나 등 2개 주는 별 1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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