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자로 의치장착이 필요한 노인이며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이나 보건지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보건의료원은 올해 노인의치사업으로 5,1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 39명을 선정, 노인의치사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에 국가지원 의치보철사업으로 무료 틀니를 기 시술받은 노인 6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수보건의료원은 그동안 6개 보철시술기관과 시술협약을 체결하고 1년간 무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사후관리 이후 4년간 정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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