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글램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 씨는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나이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갖기도 했다. (메시지의)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판결 후 글램 다희 측은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이지연의 모친도 항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지연의 집으로 이병헌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이병헌과 친분을 쌓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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