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실시한 '은행의 여수신 소비자불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행 예금거래 소비자의 78.1%가 예금 금리가 낮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 거래실적이 좋거나(11.7%), 타행 이탈 방지(4.3%)의 명분으로 예금자의 16%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험이 있었다.
대출 소비자들의 경우 74.4%가 대출금리가 높은 데 불만을 나타냈다. 기한도래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장한 후 금리를 높인 경우(35.0%)는 금리가 떨어진 경우(14.3%) 보다 무려 2.4배 많았다.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43.6%), 금리(21.3%)순으로 은행을 택했다. 대출신청 경로는 △은행 창구(52.4%) △분양아파트·특정 직업군 집단대출(14.9%) △회사 등의 주거래 은행 소개(14.2%) 등의 순이었다.
은행 상품에 대한 불만은 △예금·적금 등 확정금리 상품(51.1%) △펀드, 수익증권 등 투자상품(51.2%) △대출상품(28.1%) 순이었다. 반면, 상품 만족도는 △대출상품(12.9%) △확정금리 상품(4.6%) △투자상품(3.4%) 순으로 비교적 낮았다.
은행직원의 상품설명에 대한 불만족을 조사한 결과 투자상품(38.5%)과 대출상품(18.2%)이 높았다. 아울러 57.7%의 소비자가 대출 전후 적금, 펀드 및 방카슈랑스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 받았으며, 29.6%는 '할 수 없이 가입했다'고 대답했다.
가입자 스스로 선택해 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는 29.7%였지만, 직원의 권유에 의한 상품을 가입했거나 상품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약한 경우는 각각 45%와 33%에 달해 여전히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49.8%는 대출 연체와 금리 적용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35.4%는 여전히 연체 경과 월수에 따른 상이한 연체율 적용, 원금연체와 이자연체 구분 및 원금연체 회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대출 연장 시 신용등급의 변동 요인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는 18.7%에 불과했다. 76.1%는 대출금리 약정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30까지 온라인을 통해 4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