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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