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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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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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16일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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