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용적률 완화·취득세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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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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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수준의 용적률 특례와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이 관광 잠재력에 비해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부재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해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또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했다. 예컨대 용적률 80%가 적용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 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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