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송 실수에 중개자·고객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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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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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휴대폰 전문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이 휴대폰 유통 중개 역할을 하면서 배송 실수가 발생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아이폰 6를 구매하기 위해 착한텔레콤을 통해 지난 12일 B통신사에 C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 다만 이틀이 지난 14일 A씨가 아이폰 6를 받았으나 신청한 색상의 제품이 아니었다. 이에 A씨는 교환을 요청했으나 C통신사 측에서는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착한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개 역할을 했으나 애플의 판매 정책상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며 "A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재고가 없는 상태라 교환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영업직에 종사해 장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 결국 C통신사 개통 철회 후 다시 B통신사로 재가입했다. 이로인해 A씨의 지난 2년여간 이용 기록은 소멸될 수 밖에 없었다. 분통이 터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B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타사로 이동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이용 기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B통신사는 2년 이상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5~10%의 국내음성통화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A씨는 이런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다.

착한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색상으로 교환을 해주려 했으나 A 고객이 직업 특성상 재고 확보까지 기다릴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통 철회를 도왔다"며 "유통 중개를 하면서 최대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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