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테러당한 길고양이, 인명·동물 살상용으로 악용되는 '쇠구슬·새총' 판매금지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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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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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양이의 얼굴을 겨냥하여 쇠구슬을 발사한 듯… 동물학대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최근 길고양이에게 쇠구슬 새총을 쏘아 고양이의 좌측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히는 잔인한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하였다.

누군가에 의해 버려져 길에서 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양이의 존재를 주민들도 알고 있었고, 가엾게 여겨 먹이를 챙겨주는 분도 있었으며, ‘애옹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지난 1월 6일 이 고양이가 왼쪽 안구가 시커멓게 돌출된 끔찍한 모습으로 다친 눈에서 진물이 흐르는 상태로 나타났다. 

놀란 주민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도움을 요청해 왔고, 이어 애옹이는 카라 연계병원인 분당의 굿모닝펫 동물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었고, 애옹이의 왼쪽 눈 안에는 커다른 쇠구슬 총알이 박혀 있었다. 집도한 수의사는 “너무 잔인한 행위에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사진 = KARA 제공]


고양이의 경우 색채보다 움직임에 예민한 눈을 가졌고, 사냥을 위해 거리측정과 사냥감의 포착이 중요한 만큼 눈 하나를 잃은 것은 생존을 좌우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사진 = KARA 제공]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의 임미숙 사무국장은 “누군가가 애옹이의 얼굴을 겨냥하여 쇠구슬을 발사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대자 색출과 함께 ‘슬링샷’이라 불리는 살상용 새총과 쇠구슬의 판매 중지가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다양한 크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위 ‘레저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슬링샷’은 현재 총기·도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형편이다. 이미 슬링샷을 이용한 쇠구슬 테러가 사회문제가 된 바도 있고 인명과 동물 그리고 재산상에 피해를 초래하는 외 효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슬링샷을 판매하는 대형 오픈 마켓에 공문을 보내 즉각 슬링샷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학대자를 찾기 위한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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