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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공공주택 안전을 위해 주민대표자들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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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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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중부서, 공동주택관리자 및 주민대표자들과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는 ‘1월 16일(금) 11:00’ 대전중부경찰서 3층 사랑홀에서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대표들과 범죄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구관내 아파트․연립 등 공공주택관리자 및 주민대표들과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범죄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파트․연립 등 공공주택 관리자 및 주민대표자들은 각종 사고발생시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통해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사건발생시 범인의 인상착의 확보로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것이다.

또한, 업무협약으로 대전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4대 사회악근절 및 각종범죄예방·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송정애 서장은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협약식을 통해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에 발맞추어 맞춤형 특별방범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이번 협약식은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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