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27일 시행되어 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여 설치검사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이후 미 검사 또는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토록 한 관리주체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별 법률상 4대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 유효기간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내하여 향후 의무사항이 기한내 이행될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창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