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은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 창원지원에서 선정한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4항목) △사회·정책적 이슈(2항목) △기타 심사상 문제(3항목) 등 총 9개 항목이다.
김재식 심평원 창원지원장은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심사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