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지난해 밥 흘린다며 토했다며 폭행…영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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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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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교사인 A(33·여)씨가 원생들을 때리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4살짜리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렸으며,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폭행 정황은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됐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날(15일)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B(4)양의 뺨을 심하게 때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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