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공사' 수뢰· 배임 혐의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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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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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상승 전 경주시장 1000만 원, 하도급업체 대표 2명 300만원 각각 선고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성엽 부장판사는 16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민모(65)씨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씨는 이 돈을 방폐장 공사 시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선거후원금 성격이 있었고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방폐장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조기 지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대표 A(44)씨와 또 다른 하도급업체 전 대표 B(56)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30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장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돈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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