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경찰이 여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33·여)씨를 긴급체포한 이유를 밝혔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성호 서장은 긴급 체포에 대한 질문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후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날(15일) 오후 친정집에 있던 A씨는 긴급체포돼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상습 폭행에 대한 조사에서 A씨는 "B(4)양을 때린 것은 맞지만, 상습 폭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피해아동 4명에 대한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밥을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4)의 등을 손으로 때렸으며,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선생님이 버섯 뱉으면 죽인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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