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가입전 유의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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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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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 중복가입 여부 및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확인사항'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기본구조(보장내용, 보험료 갱신 등)를 설명하고 실제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청구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금감원, 보험사 및 보험협회에 축적된 빈발 민원,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4개 핵심분야별 Q&A(63개 항목)도 수록했다. 또 그림, 표 등을 추가하고 병원영수증, 보험협회 비교공시 화면을 예시하는 등 시각적으로 표현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으로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 확인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확인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 청구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고려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 비교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 변경 여부 확인 △무사고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확인 △올해부터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연령증가, 손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인상 여부 확인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 선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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