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대위·반올림 2차 조정 기일…보상대상·발병시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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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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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조정위원,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조정기일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이 직업병 피해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협상에서 보상대상, 발병시기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은 16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사과 방식·보상 방법·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3자는 보상대상과 직업병 발병 시기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보상 대상에서 가대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등 림프조혈계 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 관련 의심이 가는 근로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백혈병·비호지킨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다발성골수종·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과 유망암 등 총 7가지를 대상으로 삼되 근거가 제시되면 다른 발병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지환과 생식보건 문제(불임, 자연유산, 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를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보상 대상에 대해 삼성전자는 자사의 임직원으로 국한했고 반올림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병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가대위는 1년 이상 근무한 이를 대상으로 퇴직 후 12년 이내 발병한 직원과 그 유족이 대상이라고 했으며 삼성전자는 20년전 퇴직자부터(199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퇴직 이후 10년 이내 발병한 직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반올림은 퇴직 후 20년 이내로 발병 시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과 방식에 대해서는 가대위는 직업병 발병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가족을 고통 받게 한 것에 대한 추가 사과를 요구했고, 반올림은 부실한 안전관리·산재인정 방해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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