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추가범행 드러나…말도 안되는 이유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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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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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가해 보육 교사의 원생 폭행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까지 포함해 모두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4)양을 폭행하고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의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또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과 11월, 버섯을 먹고 토한 여자아이의 뺨을 때린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달 8일과 9일에도 학대는 있었다. 8일 동영상에는 율동을 하는 아이의 동작이 틀렸다며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내쳤고, 9일에는 취침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17일 소환해 A씨의 아동 학대를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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