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 수임제한 위반 의혹 변호사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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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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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같은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박상훈(54·사법연수원 16기) 전 과거사위원회 위원 등 변호사 3∼4명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들은 과거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진실규명 결정 등에 참여하고 이후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공안사건들을 재조사해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 수임이 현행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해당 변호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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