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전국적인 확산 기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家禽)류의 이동이 금지되며, 가금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련 차량도 36시간 동안 닭·오리 농장을 드나들 수 없게 된다.
한때 주춤했던 AI는 지난달 말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발생한 뒤 안성과 여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농장 4곳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추운 1월과 2월은 바이러스 활성시기인데다, 이미 7차례나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금류 농장에서는 소유 차량과 농장을 소독해야 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판매점의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 세척·소독해야 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기간 돼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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