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4살 여아 뺨 후려치고 다른 원생 넘어뜨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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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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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경찰청 홍보실 제공]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17일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이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에 대해 이 어린이집 가해 교사는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고 네살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에 대해 이 어린이집 가해 교사는 율동이 틀렸다고 다른 원생을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으로 이 어린이집 가해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2월 인천 송도에서 개원했다.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만간 폐쇄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 A씨도 이날 오전 8시 연수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장 A씨를 상대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이 이뤄질 때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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