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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 학대 어린이집 원장, 관리 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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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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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강하게 내리친 보육교사의 소식이 세상이 알려지면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육교사 B(33·여)씨가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학대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를 나설 때 B씨의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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