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정신감정도 정상 판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7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죄송하고 어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법정에 섰으나 계속된 진술 기회에도 '진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열지 않아 한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감정 결과 임병장은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