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전국적인 확산 기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10만6천여명이고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3만1000여 곳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금류 농장에서는 소유 차량과 농장을 소독해야 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판매점의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 세척·소독해야 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돼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도 일시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경검역현장과 부산 강서구 AI 상황실을 방문,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방역체계와 예방체계를 유지해달라면서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소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8일 경북 영천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및예방 활동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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