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터키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실종되었으며 현재 주터키 대사관이 실종자의 부친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는 지난 8일 터키에 입국했으며 10일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킬리스에서 투숙했던 호텔을 나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주터키대사관은 12일 실종 신고를 받고 13일 터키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수색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30세 한국인 남성이 ‘이슬람국가(IS)’로부터 도망쳐 터키에 들어왔다가 불법 입국으로 체포됐다는 일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남성이 실종자와 동행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동일인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실종 사건이 벌어진 킬리스에 대해 “터키의 경우 시리아 등과 인접한 동남부 일대가 여행경보 지역으로 돼 있으며 특히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10㎞까지는 적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우리 국민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구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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