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 집행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알뜰·투명한 예산집행을 집행지침의 기조로 삼았다. 또 올해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청사 임차나 신축 시 우선으로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통해 유휴청사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이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으로,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환수근거를 명시했다. 보조금 비리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도 상세하게 규정됐다.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집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된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토록 했다.
이밖에 특별교부세·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결산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