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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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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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향우 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유 군수는군수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식비 제공에 관여하는 등 함께 기소된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거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 향우 모임 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당선됐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기부행위 금액, 대상도 많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 군수는 김씨와 함께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3일 향우 모임 행사에 참석해 노인 90여명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 17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같은해 4월 5일에도 지역 주민에게 식비 8만여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유 군수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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