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난 15일 저녁 6시경 송도동 송림로 상가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 747마리를 유통하려던 업자 박모(39세)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씨는 연안 어선으로부터 불법포획물을 인계받아 운반이 쉽도록 그물망 자루에 담아 수족관에 보관해 두었다가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려다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 747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했다.
대게는 고가어종으로 지난해 754t(162억 원)으로 위판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매년 위판량(2007년 1535t, 2012년 715t, 2013년 665t)이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보호가 시급한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해상과 육상 유통단속을 병행해 지난해 대게관련 위반사범 32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암컷 및 체장미달(9cm)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반드시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북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세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대게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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