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경찰력 보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주 5회 근무로 활동시간은 평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이며, 놀이터 ‧ 공원 ‧ 유치원 ‧ 통학로 주변 등을 순찰하며 아동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굣길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청소년 선도역할을 수행한다.
원자격은 재향경우회 및 대한노인회 회원 중 만 60세이상 ~ 만 75세 이하인자, 경찰 ‧ 교사 ‧ 소방관 등의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험자 중 만 55세 이하인자,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며, 희망자는 지원서 및 사진 2매, 범죄경력확인동의서 및 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경우회 및 노인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