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3·여)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월 서울의 사립대학교 세 곳의 이사 행세를 하며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임모 씨를 속였다.
정씨는 임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씨는 해당 사립대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후 정씨는 2013년 1월 임씨에게 다시 접근해 2억원을 더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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