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니...‘따로 사는 부모님’ ‘장애인공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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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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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놓친 공제를 찾아 추가로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단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하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암, 중풍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 원(1인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이번 코너의 이름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로 연맹이 환급해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별·놓친 원인별·놓친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근로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8건이 검색된다.

8건 중에서 “미혼인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사실을 몰랐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검색돼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1월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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