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은 기업 대출 금리의 일부를 청주시가 보전하는 이자 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심사결정에 따라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 5, 7, 9월 연 4회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 농업관련 제조 및 수출업체, 청주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구)청주․청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2013~2014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며 지속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민선 6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걸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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