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업·수산업·산림 협동조합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 불법 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과도한 배당 등 불법·위규 사항을 일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자산건전성 부당(착오)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평가 미실시, 미수수익 과대계상,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등 결산분식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는 선거종료까지 특별점검반을 설치 운영하면서 이번 주부터 검사인력을 파견,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불법·위규가 적발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 등에 신고키로 했다.
한편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실시하며 선거 조합만 전국 1390개중 1326개(95.4%), 조합원은 283만명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113곳(96.3%)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31곳(92.3%), 수협 82곳(89.1%)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