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7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 판사를 소환해 2009년 초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 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판사에게 돈을 건넬 때 동석한 사채업자의 내연녀를 이날 불러 대질심문도 가졌지만, 최 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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