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장의 최측근이며 로비창구로 알려진 무속인A씨가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16일 무속인A씨(51)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청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거나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지역건설업체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A씨와 이청장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청장에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의 한관계자는 “이달내로 관련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청장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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