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9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개발로 인한 토지투기 방지 대책…19일 부터 3년간

 

판교항공사진 [사진제공=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 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으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