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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 친환경인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2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의 농가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및 지방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사업기간 중 행정처분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수수료, 출장비, 토양·수질분석비, 잔류농약검사 비용 등)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비용이다.
지원 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농가당 최대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는 건당 25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도내 많은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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